동영상
<앵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11일) 오후에 결정됩니다. 신정아 씨에 대한 혐의가 모두 8가지인데 그런데 이 8가지 가운데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뇌물 혐의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마치 부부처럼 두 사람이 공동의 이익을 봤다는게 검찰 판단입니다.
권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신정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또 오후 4시에는 변양균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역시 같은 곳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신 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횡령 등 모두 여덟 가지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이번에 적용된 뇌물수수 공범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형법상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부처럼, 두 사람이 공동의 이익을 누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검찰은 변 전 실장이 동국대에 예산 지원을 도와준 대가로 신 씨가 동국대 교수로 임용됐다며, 이를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변 전 실장과 신 씨가 연인 관계로 두 사람의 이익이 일치했다고 보고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로, 특별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고 검찰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 씨 측이 지나친 법 적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실질심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