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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때문에' 법정 선 피고인들 잇따라 징역형

입력 : 2007.10.10 15:41


'술 때문에' 법정에 선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 단독 강주헌 판사는 10일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 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정모(41.대리운전사)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 8월24일 오전 2시께 광주 서구 농성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에게 신호를 위반해 빨리 가자고 재촉했다가 "순찰차가 뒤에 있어 신호위반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택시에서 내려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폭행한 노모(26.대학생) 씨에 대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씨는 지난 7월 26일 오전 6시께 광주 동구 황금동 모 소주방에서  "술을  자꾸 권한다"며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40) 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 광산구 모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책임자인 김 씨는 자신과 회사의 자금사 정이 좋지 않은데도 지난해 12월15일부터 지난 6월 초까지 광주 서구  상무지구  모 유흥주점에서 "회사 업무관계로 마시는 술이니 조만간 술값을  지불하겠다"며  20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3천70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