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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문제점이 드러난 SK텔레콤, KTF 등 8개 대형 IT기업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SK텔레콤과 KTF는 일부 대리점에서 고객의 정보가 기재된 엑셀 파일을 별도 암호화 조치 없이 보관하거나, 해지고객 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LG파워콤은 전화를 이용한 가입 상담 시 개인정보항목, 이용 목적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으며,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일부 대리점에서 고객정보가 기재된 가입신청서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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