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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품권을 사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상품권 발행업체 C사 대표 41살 윤 모 씨와 이사 52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사 상품권을 사면 4개월내 원금을 돌려주고 연 30% 이상의 수익을 남겨주겠다며 10만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1조 61억 원 상당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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