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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사용이 금지된 식품 첨가제가 들어 있는 중국산 술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주류 수입업자 48살 신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발암 의심 물질인 사이클라메이트 및 사카린나트륨 등 식품 첨가제가 함유된 중국산 술을 수입해 이 가운데 일부를 수도권 일부에 유통하고 570여 상자를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가 수입한 술은 중국 지린성의 길대주업유한공사가 제조한 것으로 '신조양'과 '북기주' 두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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