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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불성실신고 1만 3천400명 중점관리

박진호

입력 : 2007.10.09 16:08


국세청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을 맞아, 과거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자영업자와 법인 사업자등 만 3천400명에 대해 중점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제2기 부가세 신고대상은 모든 법인 사업자 45만2천 명, 일반 개인 사업자 가운데 42만8천 명으로 이들은 올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예정 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자신고 기간은 이달 9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에 중점적으로 신고관리할 불성실혐의 자영업.법인사업자 등 만3천400명을 선정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은, 대형 유흥업소와 예식장, 변호사등 자영업과 전문직종, 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가 큰 법인 6천8백여 곳이 포함됐습니다.

또, 골프용품, 가구, 화장품 등 고가의 물품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인해준다며, 수입 금액을 탈루할 가능성이 큰 사업자들이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먼저, 개별 통지와 안내문을 통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그래도 불성실 신고가 이뤄질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또 가짜 세금 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행위가, 주로 부가세 신고기간에 이뤄짐에 따라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자료상등 불법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