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단 악용 가능성크지만 처벌규정은 미비"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9월 한 달 간 '불법 도급택시 특별단속'을 통해 택시회사 27개 업체와 브로커를 적발, 박모(45)씨 등 브로커 13명과 택시를 빌려준 택시회사 대표 이모(70)씨 등 15개 업체 관계자 38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브로커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불법 도급에 가담한 택시업체 12개 법인에 대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작년 3월 택시회사 대표 이 씨에게 영업용 택시 1대에 월 200만 원을 주고 13대를 빌린 뒤 운전사를 모집해 일당 3만 5천∼5만 5천 원씩 받고 택시영업을 하도록 해 3억3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박 씨와 또 다른 브로커 오모(63)씨에게 작년 6월 택시 9대를 빌려주고 7억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씨 등은 택시운전 자격시험이 열리는 잠실 교통회관이나 택시가 많이 몰리는 LPG 충전소 등지에서 운전사를 구하거나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도급 운전사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불법 택시도급 브로커는 대부분 사채업자이거나 운송업에 종사했던 경력자들로 택시업체와 짜고 영업용 택시를 도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회사는 최근 불황에 업체 간 경쟁까지 겹쳐 운전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별도의 관리 비용 없이 고정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불법 도급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경찰은 전했다.
도급택시는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무자격 운전사가 모는 경우가 많아 과속·난폭운전뿐 강력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경찰은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택시회사가 브로커를 거치지 않고 직접 택시를 빌려주거나 무자격 운전사를 채용해 도급택시를 운행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도급택시 운전사도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데 그치는 등 단속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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