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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조상이 내린 로또? 조상땅 찾아주기

이병태

입력 : 2007.10.09 11:41|수정 : 2007.10.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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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모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시가격으로 470억 원이나 되는 땅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에 '조상 땅 열람신청'을 한 결과입니다.

김 씨처럼 횡재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나 하고 '조상 땅 찾아주기 창구'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 따르면 조상 땅 열람 신청자는 지난 2001년 657명에서 지난해 8,751명으로 6년만에 12배가 늘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된 조상 땅은 3,048필지에서 11만 7,163필지로 51배나 증가했습니다.
2001년부터 올 8월까지 확인된 조상 땅은 28만여 필지에 592㎢로 대전광역시 면적보다 10%나 넓습니다.

조상 땅 찾기가 갈수록 활기를 띠는 것은 지방혁신도시와 신도시 개발 등으로 땅값이 급등한 지역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매매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등기되지 않은 조상 땅을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 없이 등기할 수 있게 해주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조상 땅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조상의 사망일이 명기된 제적등본과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행자부 지적정보센터나 시·도청,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방문해 열람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친과 조부 등이 살아 있다면 자녀들은 열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생존시에는 본인만 열람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조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조상 명의의 땅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고인 명의의 땅이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조상땅 조회 결과는 번지와 면적, 지목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출력돼 민원인에게 제공되는데 비용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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