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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부적격 당첨, 10일내 해명해야

홍지영

입력 : 2007.10.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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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이었던 인천 논현동의 한 아파트 당첨자를 분석한 결과 일반 분양 당첨자 567명 가운데 66명이 부적격자로 적발됐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무주택 신청을 한 경우가 48명,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했거나 잘못 기록한 경우가 8명, 재당첨 금지 규정 위반과 1순위 자격 미달자가 각각 5명이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도 부정당첨은 있었지만 10명 가운데 1명꼴로 부적격자가 나온 것은 새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청약 제도의 가점 산정 방식과 무주택자 판단 기준등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 청약자들에게 혼선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청약 내용을 허위 기재해 당첨되는 경우 당첨 무효와 함께 길게는 10년까지 재당첨이 금지됩니다.

이에따라 건설교통부는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사유가 설명되면 당첨을 유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주택전산망에서 유주택자로 분류됐다고 하더라도 청약제도상에서는 무주택으로 봐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이하로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가점제에서는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또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전용 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가진 경우도 청약 제도상으로는 무주택자가 됩니다.

이와 함께, 청약 가점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해도 원래 점수가 당첨권 이내면 당첨을 유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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