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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단풍철을 맞아서 전국의 국립공원 18곳에서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41일 동안 불법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밝혔습니다.
자연을 훼손하거나 진입로에 불법주차, 공원 안에서 물건 팔기, 지정된 곳을 벗어난 취사, 담배 피우기, 샛길로 드나들기가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위법행위로 단속을 당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 원에서 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특히 나무나 약초를 캐거나 야생열매를 따는 자연훼손행위는 특별단속 대상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까지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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