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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정아 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문순 성곡미술관장 집에서 압수한 60억 원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정아 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문순 성곡미술관장 집에서 압수한 60억 원의 자금에 대해 어제(8일)밤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명목은 범죄 수익의 은닉.
당초 신정아 씨와 박문순 관장의 미술관 공금 횡령 여부를 수사하던 검찰이, 문제의 60억 원과 신 씨의 횡령 혐의가 관계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자금의 성격을 새로이 규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구본민/서부지검 차장검사 : (영장주체가 누구입니까?) 김석원입니다. 확인하려면 김석원 씨 조사가 필요합니다. 김석원 씨 지금 국내에 없잖아요.]
검찰은 문제의 60억 원이 박문순 관장의 남편인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이 횡령한 공적자금 310억 원 가운데 일부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김석원 전 회장에게 맡긴 비자금 200억 원 가운데 일부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변양균 전 실장과 신정아 씨에 대한 신병처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자금의 성격 규명에 나설 방침입니다.
검찰은 수사결과 문제의 자금이 김 전 회장의 범죄수익으로 판명되면, 국고에 전액 귀속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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