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13명이 의사상자로 인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연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송재훈 씨 등 11명을 의사자로, 최현도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04년 10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당한 뒤 사고유발 차량 운전자를 돌보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고, 최 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고성군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는 사람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려다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증서와 함께 올해 기준으로 의사자 1억 8천7백만 원, 의상자는 부상등급에 따라 7천5백만 원에서 최고 1억 8천7백만 원까지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