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검찰, '김상진 의혹' 부산시·건교부 겨냥

입력 : 2007.10.08 10:16

"'로비약정' 남 씨 등 로비시도 정황 일부 포착"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기소)씨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산시와 건설교통부로 확산될 전망이다.

부산지검은 김 씨와 '50억 원 로비약정'을 한 혐의로 구속된 전 부산관광개발 대표이사 남종섭(72)씨와 고 안상영 부산시장의 인척 김영일(64)씨가 부산시와 건교부 공무원에게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일부 포착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김 씨가 지난 4월 약정서를 체결한 뒤 부산시 등 공무원에게 접근해 부산 수영구 민락동 놀이공원 미월드의 용도변경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타진했던 사실을 포착하고 조만간 부산시 관련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남 씨도 검찰조사에서 약정서 상에 기재된 '대 관청 업무'에 대해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일부 시인함에 따라 실제 로비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남 씨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관계 고위층과 친분을 두텁게 유지해온 점에 주목, 정윤재 전 비서관을 비롯해 부산시와 건교부 인사들에게 미월드 용도변경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청탁을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 4월13일 부산 동래구 모 호텔에서 김상진 씨로부터 미월드 부지 용도변경과 콘도 건축 인허가 성사에 대한 부탁을 받고 용도변경과 건축 인허가가 이뤄지는 시점에 현금 50억 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6일 검찰에 구속됐다.

한편 김 씨는 수감 중에 검찰의 수사가 남 씨 등에게 좁혀가는 것을 알아채고는 자신의 부하직원을 통해 이 약정서를 폐기하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약정서에는 미월드 부지 3만7천378㎡의 용도변경 및 콘도미니엄 건축 인허가시에 남 씨 등에게 50억 원을 지급한다는 요지의 내용과 함께 '대 관청 업무', '건축인허가 승인을 득하는데 협력하는 업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검찰은 약정서에 기재된 이들 문구가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