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투자자들이 외상거래로 주식을 샀다가 갚지 못해 강제 청산된 규모가 31조 원에 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 미수거래로 인한 반대매매액이 30조 8천9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대매매'규모는 2003년과 2004년 각각 6조 1천114억 원, 5조 2천713억 원에 머물렀으나 2005년 10조 7천33억 원으로 크게 불어났다가 2006년 7조 173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미수거래란 투자자들이 통상 주식 매입자금의 30~40% 정도의 자금으로 주식 매매주문을 낸 뒤 이틀 후인 결제일 이전에 나머지 자금을 입금시키는 거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