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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아니다"

김윤수

입력 : 2007.10.08 07:53|수정 : 2007.10.0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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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 씨의 미망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교통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등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를 받는 상태가 아니었던 만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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