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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더 받은 진료비 상반기만 87억 원"

입력 : 2007.10.05 15:18


진료비가 과다하다는 환자민원을 심사한 결과 환불 확정을 받은 금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8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희(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진료비 확인 신청 민원 6천140건 가운데 환불이 확정된 금액은 2천814건에 대해 86억 9천9142만 원에 달했다.

환불확정 판정된 금액은 건강보험급여에서 지급되어야할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별도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에 대하여 환자에게 부담시킨 경우.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계산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을 요청한 민원에 대해 환불이 확정된 금액은 2004년 1천220건 8억 9천278만 원, 2005년 3천248건 14 억 8천138만 원, 2006년 2천818건 25억 704만 원으로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환불확정 1건당 환불 금액도 2004년 70만 원 수준에서 2007년 상반기에는 1건당 309만 원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심평원이 환자에게 과다 진료비를 환급하라는 판정을 했음에도 병원은 환불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 

병원이 환불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심평원에 진료비용 환불금  지급  요청을 한 환자는 2006년 718명, 10억 397만 원이며 올상반기만도 708명,  23억 8천743만 원이 나 됐다. 

문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불결정에도 환자에게 진료비를 되돌려 주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강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해 환자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도록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