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정원감축→모집정지' 수위 완화
이번 행재정 제재 계획은 지난해 발생한 대학의 법령위반, 부당한 업무처리, 감사 처분 및 각종 인허가 조건 미이행 등 대학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내용이다.
행정 제재는 정원감축(12곳), 학생 모집정지(1곳), 정원동결 및 감축 예고(21곳), 정원동결(21곳), 미충원인원 이월 미승인(1곳), 신설학과 폐지 예고(1곳) 등이다.
재정 제재는 교육부 추진 특수목적 재정지원 사업 참여 배제(5곳), 평가점수 감점(30곳), 감액지원(11곳) 등이며 이들 제재는 2008학년도 정원 조정 및 재정 지원 사업에 적용된다.
고려대는 병설 보건대와의 통폐합 승인 조건 중 하나인 교원 확보율을 충족시키지 못해(전임교원 8명 부족) 160명 정원 감축을 지난달 4일 통보받았으나 교원 확보율 충족 노력이 반영돼 4년간 매년 160명 모집정지로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고려대는 지난해 3월 1일 임용 예정된 교원 7명중 개인 사정으로 임용이 연기된 6명을 지난해 9월 1일자로 임용하는 등 지난해 4~10월 교원 20명을 추가 임용해 교원 확보율을 충족하려는 노력 등이 반영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4일 84개 대학에 대해 행재정 제재를 예고, 통보했으나 23개 대학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유보돼 61개 대학(대학 35곳, 전문대 19곳, 대학원대학 7곳)이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제재 예고 이후 이의 신청을 통해 타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된 대학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재 수준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84개 대학중 56개 대학이 이의 신청을 냈고 제재에서 제외되거나 유보된 대학은 23곳, 제재 수준이 완화된 곳은 17개 대학이다.
제재 사유는 7가지로 감사처분 미이행(17곳), 대학설립 인가조건 미이행(7곳), 대학 정원자율 책정기준 미이행(14곳), 대학원 정원자율 책정 미이행(16곳), 예결산서 미공개(10곳), 대입전형 업무처리 부정·부당(4곳), 사립대 통폐합 승인조건 미이행(1곳) 등이다.
대학 및 전문대에 대한 행재정 제재는 고등교육법 60조 및 교육부 행정상·재정상 제재 규정에 따라 매년 시행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