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4일 무허가 대학을 차려놓고 정규 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부여한다고 속여 등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68살 조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조씨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서울 종로2가에 '노벨대학교 한국사무소'를 세운 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학생들을 모집해 온라인 강의를 받게 하는 등 17명한테서 3천4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지난 1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체육대학원에 수업을 개설하고 이 수업을 들으면 자연치유사 자격증과 약사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고 속여 21명에게서 5천2백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