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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다이어리 분실한 검찰에 위자료 5백만원

허윤석

입력 : 2007.10.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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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를 위해 피해자의 다이어리를 제출받았다가 잃어버렸다면,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폭행 사건 조사를 받으며 다이어리 14권을 검찰에 냈다가 돌려받지 못한 이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백만 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이어리의 재산적 가치는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이 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자신의 삶을 기록한 것이므로 값을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다"며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