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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광고 불리한 내용 축소 못한다

송욱

입력 : 2007.10.02 16:15


이르면 10월 말부터 보험 광고가 사후 심의에서 사전 심의로 바뀌고 심의 기준이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상품의 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광고를 할 때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보험금 등 보장 내용과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 내용을 구분해 설명하되 주계약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특약 가입시´라는 문구를 주계약 내용과 같은 크기로 병기해야 합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금융감독 당국의 이런 방침에 따라 사전 심의 대상을 모든 보험 상품으로 확대하되 생방송으로 이뤄지는 홈쇼핑 광고만 사후 심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과장 광고의 심각성에 비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제재금 부과는 생명보험사 12건 1억 2천만 원, 손해보험사 5건 2천5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현행 심의 기준이 약하고 양 협회 또한 솜방망이 제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