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최근 신정아 씨와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검찰의 수사 관행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바뀌면서 최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검찰의 고통을 짐작하고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영장 문제는 판사들이 하는 것이니 대법원장이 판사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이제는 법원과 검찰이 조화를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