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졸업자 포함…연내 '캠코 신용회복 이용자' 가능
이번 달부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졸업자도 연 4%의 저리 신용대출을 지원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채무조정이 진행중인 성실납부자에게만 소액신용대출이 이뤄졌다.
또 자산관리공사의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등 타신용회복 프로그램 이용자도 올해 안으로 소액금융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신복위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채무조정을 완료한 지 3년 이내인 신용회복 졸업자들에게 무담보 소액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긴급생활안정자금과 영세자영업자 운용자금, 고금리 사금융대출 차환자금(빚을 갚기 위한 대출)은 각 500만 원 이내에서 연 4%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영세자영업자 시설개선자금은 연 4%로 1천만원까지, 학자금은 연 2%로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5년(운용자금은 3년)내에 분할상환하면 된다.
2002년 10월 신용회복위원회 출범 이후 신용회복 신청자는 66만여 명으로 이들 가운데 채무조정 졸업자는 2만 명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 졸업자들이 과거 신용불량 기록 때문에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들이 급전을 융통, 신용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리 신용대출을 타신용회복 프로그램의 이용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이사회에서 통과됐다.
다만 시행은 전산 등 실무적인 작업을 거쳐 올해 안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최종 대상자 분류작업이 끝나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최소한 2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신복위는 작년 11월 국민.기업.우리.외환.신한.하나은행 및 농협 등 7개 은행으로부터 20억씩, 총 140억 원을 지원받아 소액신용대출을 시작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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