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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명의도용' 지시 구의원 출국금지

입력 : 2007.10.01 16:27


노무현 대통령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일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 선거인단에 노 대통령의 이름을 허위등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서울 모 구의회 의원 정 모(45.여)씨를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전날 저녁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서울 종로구 정 씨 집을 덮쳤으나 정 씨는 이미 휴대전화기를 버리고 잠적한 뒤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선 정 씨의 출국을 금지한 뒤 조만간 체포영장을 신청해 본격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자신의 아들인 박모(19)군 등 대학생 3명에게 시간당 5천 원의 아르바이트비를 주기로 하고 노 대통령 등 정치인과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의 명의를 도용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의 지시를 받은 박 군 등 3명은 8월 23일 오후 5시께부터 8시 30분께까지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한 PC방에서 신당 국민경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정 씨가 넘겨준 당원 명부에 적힌 노 대통령 등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이들의 이름을 선거인단에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대통령 뿐 아니라 이 당원 명부에 함께 이름이 적힌 실제 당원과 정치인, 연예인 등 유명인사들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 씨가 정동영 후보 홈페이지에 정 후보를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공개적인 지지의사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정 씨와 정 후보 캠프간의 연계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그러나 정 후보 측 정기남 공보실장은 "현재 경위를 파악중이다. 선거 때 전국적 단위에서 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 두 명이냐. 중요한 것은 캠프와 조직적 관계를 맺고 있느냐의 여부다"라며 캠프 차원의 조직적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달 18일 신당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노 대통령의 명의가 숭인동 PC방에서 도용된 사실을 확인, 이 곳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5대와 폐쇄회로TV(CCTV) 저장용 컴퓨터 분석을 통해 박군 등 용의자 3명의 신원을 파악하고 강원도 양양군 모 해수욕장 인근 모텔에서 도피 중이던 이들을 지난달 30일 검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