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로 6차례 적발불구 배 몰수 안당해
1일 전남 보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씨는 불법어로 행위로 6차례, 폭행으로 1차례의 전과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그는 범행에 쓰인 1t급 FTR 어선을 약 3년 전 200여만 원에 구입, 보성 앞바다에서 주꾸미 등을 잡아 보성읍내 시장에 있는 자신의 어물가게에서 팔아 생계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불법어로 행위로 6차례나 적발됐지만 배를 압수당하지 않고 무등록 어선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관련 법 및 어선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수산업법 등에서는 3년 이내에 3번 이상 선박을 이용한 불법 어업을 한 경우 배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선이 어부들에게 생계수단으로 지니는 특별한 가치 때문에 실제 배를 몰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의 지적이다.
어린 시절부터 어업에 종사해온 오씨는 보성군 회천면 동율리에 거주하다 약 10년 전에 현 거주지인 보성읍으로 이사온 뒤 부인과 단둘이 살고 있었고 마을 주민들 사이에 평판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마을에 사는 한 주민은 "오씨가 평소에 자기 가게에 오는 여자 손님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성추행을 시도해 `오씨 가게에 여자 혼자 가면 안된다'는 소문이 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씨는 165㎝가 채 안되는 작은 키에 왜소한 체형과 체구를 지녔으나 오랜 어부 생활로 바닷물에 익숙하고 수영에 능해 피해자들과 함께 물에 빠진 뒤 배로 헤엄쳐 올라올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는 지난 추석 때 보성에 여행온 2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뒤에도 집에 돌아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잠을 잘 자는 등 태연하게 생활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처음에는 범행 자체를 완강히 부인했다가 추가 증거가 나올 때마다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범행을 발뺌하는 데 급급해왔다.
오씨는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결국 범행을 자백하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뒤에는 "내가 죽을 짓을 했지"라며 때늦은 후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보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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