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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 빌려 20억 챙긴 '브로커' 실형

김정인

입력 : 2007.09.30 10:55


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대리한 로펌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법무법인 이사 정모 씨와 직원 최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은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씨 등은 2006년 5월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명의를 빌려 유모 씨 등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45만 원을 받는 등 930여 차례에 걸쳐 모두 9억 7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