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시민단체와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친북 게시물'에 대해서 정보 통신부가, 삭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남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넷 상의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시한이 어제(28일)로 만료됐지만 정부의 명령을 따른 홈페이지 운영단체는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보통신부가 열흘 전에 공문을 보낸 대상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민주노총 등 13개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에, 천605건입니다.
삭제 명령을 받은 글은 대부분 해외 친북사이트 등에서 퍼 온 것으로 북한 정권의 선군 정치와 세습 독재를 찬양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희/정보통신부 정보윤리팀장 : 7월 27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장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정보를 유통했을 경우 정보 유통 금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삭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채근식/민주노총 편집국장 : 자기정화능력이 있는 사회인데 그것을 법으로 일방적으로 규율하고 규제하는 행위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통부는 법에 따라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어서 마찰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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