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8일 신정아 씨의 누드사진을 보도한 문화일보에 2단 기사 크기로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신문윤리위 관계자는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누드사진 보도는 신문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했다"면서 "문화일보에 이를 보도한 해당 면에 사과문과 함께 신문윤리위의 결정문과 요지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지난 13일 신정아 씨의 누드사진과 그와 관련한 기사를 1면과 3면에 실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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