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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스타타워 주식 매도 과세 부당하다"

허윤석

입력 : 2007.09.28 16:12


외환은행을 HSBC에 넘기기로 한 론스타가 2004년 스타타워의 주식을 매도한 데 대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론스타는 "스타타워의 주식을 소유했던 스타홀딩스는 벨기에 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설립된 외국 법인이기때문에, 한국과 벨기에간 조세 협약에 따라 거주지인 벨기에가 아닌 한국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론스타는 또 과세 당국에 "어떤 근거 조항을 적용해 스타홀딩스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인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론스타는 2001년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를 통해 스타타워를 인수한 뒤 2004년 12월 싱가폴 법인에 팔았으며, 과세당국은 스타홀딩스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라며 613억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