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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구입하기 위해 많은 여성들이 즐겨찾는 인터넷 쇼핑몰.
얼마전 주부 김정임 씨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영양크림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한지 얼마 안돼 피부가 자꾸 붉어지고 가려운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왠지 꺼림직한 기분이 들어유통기한을 살펴봤지만 화장품 용기 어떤 곳에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김정임/주부 : 화장품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없으니까 사용하면서도 불쾌하고 기분 나쁘죠.]
현재 관련법상 화장품은 제조년월일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장품이 겉상자에 제조년월일을 표시하기 때문에 구입 후 포장을 폐기처분했거나 인터넷으로 상자 없이 구매한 경우 언제 만들어진 제품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희경 간사/YMCA 시민중계실 :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은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또 소비자가 알기 쉬운 공간에 보기 쉽게 배치하여 충분히 정보가 제공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충위는 화장품을 비롯한 식품 의약품의 제조 유통일 기준을 강화하기위해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제조년월일과 유통기한을 겉포장지와 내부용기에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활자크기와 표시위치를 바꿔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지영림 법학박사/고충위 수석전문위원 : 화장품은 의약품보다 이용도가 높고 피부에 직접 바르고 스며드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위생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입니다. 화장품 용기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는것,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작은 배려지만 기본적인 제도개선이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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