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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 의사' 표시된다

김형주

입력 : 2007.09.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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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가 표시됩니다.

경찰청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로부터 장기기증 희망자 명단을 받아 운전면허증의 신규 발급과 갱신 때 이를 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