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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전문인력 영주권 발급 소득요건 완화
김윤수
입력 : 2007.09.26 14:45
다음달부터 외국의 전문 인력이 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법무부는 외국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개인 연소득이 우리나라 국민총소득의 4배 이상일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던 종전의 자격 기준을 3배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외국국적 동포와 과거 국내에 체류했다가 해외로 이주한 화교들에게 영주권 부여 요건을 완화해주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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