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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개조 차량 등 집중 단속 실시

박수언

입력 : 2007.09.26 14:41


서울시내 불법개조 차량과 번호판 훼손 차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한달 동안 차량 폭이나 높이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고광도 전조등을 다는 등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차량은 고발 조치되고 3만 원에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