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는 민간 주택개발사업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원주민들도 고액 보상을 요구하며 버티는 게 어려워집니다.
건설교통부는 "민간 사업자가 95% 이상의 토지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지구 단위계획 결정고시일 10년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80% 이상의 땅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10년이상 소유한 토지는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