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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뇌물받은 은행 지점장에 사형선고

이정은

입력 : 2007.09.24 16:07


중국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은행 지점장이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신화통신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의 쯔양 시 법원은 전 농업은행 다저우 시 지점장이었던 황진장에게 1심 판결에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황씨는 다저우시의 농업은행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쓰촨성의 성세 집단으로부터 시계, 아파트, 미 달러화, 위안화 등 모두 7백만 위안, 우리 돈으로 8억 4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법원은 황 전 지점장이 뇌물을 받고 성세집단에 각종 특혜대출을 내줘 국가에 7억 위안의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황 전 지점장에 대해 모든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했으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