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균형을 어떻게 고려할 지 여부는 신설되는 법학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개별 대학원의 입학정원을 150인 이하로 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인 전체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법무부, 법원행정처와 협의하고 대한변협과 법학교수회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정할 방침이며, 국회 교육위에 보고 과정을 거쳐 10월 중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