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비전향장기수 묘역을 조성하면서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라는 문구를 비석에 새겨넣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통일단체 간부 권 모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전향장기수들이 불리고 싶은 호칭을 적어 표지석을 세운 것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 질서에 해악을 주려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무죄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비석에 새긴 문구가 북한 애국열사릉에 새겨진 문구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해도,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북한에 동조하기 위해 묘역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씨 등은 지난해 12월 비전향장기수 6명의 묘역을 단장했다가 비석 문구가 논란이 돼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고, 당시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망치로 비석을 부순 뒤 페인트를 뿌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