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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후 발병 또는 병 악화, 국가유공자 인정"

허윤석

입력 : 2007.09.20 16:11


군 입대 후 새로운 환경 때문에 병이 생겼거나 병이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나 상이군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입대 뒤 정신분열증으로 의병 전역한 이 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입대 전 정신질환 증세가 없었고 가족력도 없는 점으로 볼 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분열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또 입대후 신경병증 진단을 받은 김 모씨가 상이군인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원심과 달리 김씨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입대 전부터 질환 인자을 갖고 있었지만, 군 복무 중 교육 훈련과 직무수행을 받으면서 등골뼈를 다쳐 발병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