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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에 상처받은 제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최희진

입력 : 2007.09.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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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태풍 '나리'로 큰 피해를 입은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국세 납부기한이 9개월 연장되고 30%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수해로 파손된 건축물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등 지방세 면제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제주도와 함께 태풍 피해가 컸던 전남 고흥 인근 지역은 피해규모에 대한 실사를 거쳐 다음 주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