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순 떡값 아닌 대가성 있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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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윤재 전청와대 의전 비서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된 데 이어 오늘(20일)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실시됩니다.
송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지법 고영태 영장담당 판사는 어제(19일) 오후 검찰이 청구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인 영장을 발부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정 전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구속전 심문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영장 발부 후 1,2일 안에 심문이 열리는 것을 감안할 때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전 심문도 오늘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과 정 전비서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오늘 오후 늦게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재 전 비서관의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입니다.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지난해 연말과 올 2월 2차례에 걸쳐 김상진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과 관련해 단순한 떡값이 아닌 대가성 있는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김 씨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소개해 주고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한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 전비서관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전 청와대 비서관 : 전혀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없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해명도 했었고 대질심문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이어 김상진 씨가 정치권과 관계 고위 공직자 금융권에 대한 전방위 로비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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