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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신정아 씨 구속영장 기각,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검찰과 법원이 각각 '무책임하다', '영장내용이 부실했다'고 주장하며, 감정대립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구본민/서부지검 차장검사 : 사법의 무정부상태를 야기하는 무책임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실체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법원도 이례적인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전례없는 성명서까지 내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영장에 밝힌 혐의만으로는 신 씨를 구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부지법 김정중 영장전담판사는 신정아 씨가 학위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교수 등이 된 부분은 벌써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적시한 학력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만으로는 도주우려를 염려할 만큼 실형 등 무거운 형이 예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중순 신 씨가 미국으로 떠난 것도 법원은 도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 씨가 유명세를 타지 않았다면 학력위조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겠느냐며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노종찬/서부지법 공보판사 : 확인되지도 않은 혐의 사실이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갖가지 의혹, 세간에 떠돌고 있는 풍문을 영장 재판에서 고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지나치게 원칙에만 집착했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이 참고 자료로 제출한 신 씨의 횡령 등 추가 혐의와 변양균 전 실장 관련 의혹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박정혜/서울변호사협회 홍보이사 :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부분은 증거가 제대로 포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신 씨의 석연치 않은 미국행과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는 측면도 감안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과 교수 :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따라서 구속 수사를 통한 국민적 의혹의 신속한 해소의 필요성이 영장 발부 여부의 판단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늑장수사, 부실수사의 비판을 받는 검찰, 원칙적인 잣대에만 집착하는 법원.
이 사이에서 정작 밝혀져야 할 의혹들은 그대로 의혹으로 남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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