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정상곤 전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의 1억 원 수뢰 사건과 관련해 전군표 청장이 검찰에 뇌물의 사용처를 수사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국세청은 해명자료에서 "지난 12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면담 검사에게 이번 사건 수사가 조기에 종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얘기했을 뿐이라며 검찰에 수사 중지를 요청할 권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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