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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종교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허용

김범주

입력 : 2007.09.1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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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동안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져왔던 이른바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정부가 대체 복무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체 복무 기간은 군 복무 기간의 두 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군 입대를 기피하는 사람들을 위해 2009년부터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고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도입 권고를 한지 1년 9개월 만입니다.

[권두한/국방부 인사기획관 : 병역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한 '사회복무제도 내 하나의 복무분야'로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이다.]

대체복무자는 치매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요양 시설, 정신병원과 결핵병원 같은 난이도가 높은 분야에서 출퇴근 없이 합숙 근무를 하게 됩니다.

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 수준인 3년으로 정했습니다.

또 복무기간을 마친 후에도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되고 대신 사회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복무 감독은 전국의 지방병무청 요원들이 상시로 하고, 거짓이 드러나거나 부실 근무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우선 여호와의 증인 같은 종교단체에서 신도확인서를 받고, 본인 의견서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법조계와 학계, 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에 이 서류를 내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