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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요건 대폭 완화

김용욱

입력 : 2007.09.18 17:51|수정 : 2007.09.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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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지구 제정을 위한 면적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건교위를 통과해 다음달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어서 중소도시의 노후화된 도심 정비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중소도시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기준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낮춰 그동안 면적이 적어 지구지정을 신청할 수 없었던 지역에도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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