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목적 아니기 때문에 검증통과"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장관 내정자가 세 차례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실이고 장관 내정 전에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위장전입의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 때문일 경우"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경우에는 엄격한 검증의 잣대를 대고 있지만, 자녀 문제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은 인사검증 기준에서 중대 결격사유로까지 보지는 않는다"며 "그같은 내부 기준에 따라 이 장관 내정자는 검증을 통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다른 공직자의 경우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이 장관 내정자의 경우도 한국적 상황에서는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아야 할 정도의 중대 사유로는 볼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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