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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이규용 위장전입, 중대 결격사유 아니다"

입력 : 2007.09.18 13:30|수정 : 2007.09.18 13:34

"부동산투기 목적 아니기 때문에 검증통과"


청와대는 18일 이규용 환경장관 내정자의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상 자녀 학교를 위해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를 옮긴 행위는 문제는 있는 것이지만, 장관 임명을 해서는 안될 정도의 최종적인 결격사유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장관 내정자가 세 차례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실이고 장관 내정 전에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위장전입의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 때문일 경우"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경우에는 엄격한 검증의 잣대를 대고 있지만, 자녀 문제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은 인사검증 기준에서 중대 결격사유로까지 보지는 않는다"며 "그같은 내부 기준에 따라 이 장관 내정자는 검증을 통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다른 공직자의 경우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이 장관 내정자의 경우도 한국적 상황에서는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아야 할 정도의 중대 사유로는 볼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