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경선 선거인단으로 접수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접수 사실이 없다고 밝힌 만큼 대통령 개인정보 유용에 대해 관계 기관에 수사의뢰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우 국민경선위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달 23일, 인터넷을 통해 선거인단으로 접수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접속된 문제의 IP도 내부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문제의 IP가 어느 회사 어느 회선망인지는 공식적으로 추가확인이 필요해 당 차원에서 계속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