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직원이 항소장을 잘못 보내 항소를 하지 못했다면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실수로 제때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의뢰인 김 모 씨가 변호사 임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1998년 회사 경영진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김 씨는 1심 재판에서 패소한 뒤 임 씨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항소장을 받지 못해 판결이 확정되자 임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