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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3일간 매장 점거' 뉴코아노조 간부 기소
허윤석
입력 : 2007.09.17 13:27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매장을 점거한 채 불법시위를 벌여 회사에 수 십억 원의 영업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뉴코아노조 지부장 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씨는 회사의 비정규직 노조원 계약 해지에 반발해 지난 7월 13일 동안 뉴코아 아울렛 강남점에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매장을 점거한 채 시위를 벌여 회사에 9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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