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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유발 대형건물 '특별관리' 추진

최희진

입력 : 2007.09.14 17:45|수정 : 2007.09.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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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교통량을 과다하게 유발하는 시내 대형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늘려 부과하는 등 특별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건물 가운데 교통수요는 많지만 수요관리 의지가 낮은 백화점과 업무용 건물 등 시내 378개 시설물을 교통특별관리시설물 후보 대상으로 보고 시설관리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통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지금보다 최고 2배까지 많이 부과하고 시설물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상 건물에는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과 영등포점, 충무로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강남점 등 백화점과 서초동 법원과 검찰청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그리고 삼성동 코엑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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