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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과 사장이 공모해 주가 조작과 회계 부정을 했다는 의혹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에쓰오일 전 회장과 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주가 조작과 회계 부정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김선동 에쓰오일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호기 사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 에쓰오일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