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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 기자실 통폐합 방안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변경한 총리훈령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정홍보처는 정치권과 언론계의 요구를 수용해 공무원 취재시 공보관실을 통한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훈령 11조와 공무원과의 면담 장소를 지정하는 12조항은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자등록을 의무화하는 20조항은 강제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바꾸고, 보도유예, 즉 엠바고는 부처 자율사항으로 위임하되 합동 브리핑 시스템은 그대로 강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공무원의 불성실, 부실 응대에 대한 제재가 없고, 정부의 일방적인 브리핑에만 의존하게 하는 기본 방향엔 변함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